2014년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

2014년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 

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자생력 강화 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4년도『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』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4년 2월 12일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

 

 

<1. 소상공인 컨설팅>

 

1. 지원규모 : 총 5,000건(희망컨설팅 2,300건, 맞춤형컨설팅 2,700건)

2. 지원대상

○ (공통요건) 『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』의 소상공인으로 사업규모 등에 따라 희망 또는 맞춤형컨설팅 중 지원 

  * 소상공인 :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, 도소매·음식업·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

○ (희망컨설팅) 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(면세사업자 포함) 중 업력 1년 이상으로, 매출액(수입금액) 4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국민행복기금신청자(소상공인 업종전환자·예비창업자 포함)


  * 증빙서류 : 간이사업자 등록증(간이과세자)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일반과세자), 수입금액증명원(면세사업자), 행복기금신청서 사본


○ (맞춤형컨설팅) 희망컨설팅 대상 외 소상공인(업종전환자·예비창업자 포함)

○ (지원제외) 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 업종으로 사치향락적 소비·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


  * 희망컨설팅(무료)을 신청했으나, 맞춤형 컨설팅(유료) 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자부담금 부담

 

3. 지원내용


○ (컨설팅 내용) 마케팅 및 서비스 방법 개선, 고객관리, 매출증대 방안, 메뉴 및 아이템 개선 등 경영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컨설팅 시행

 - 경영상태 정밀진단·건강진단 후 명장·기능장 등 업종별 전문가를 통한 경영기법·기술 전수 등도 연계


○  (컨설팅 방법) 전문가가 사업체를 “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” 시행


○  (컨설팅 일수) 1일 4시간 이상, 2일~5일 지원


○  (국비지원) 희망컨설팅 100%, 맞춤형컨설팅 90% 지원


○  (지원횟수)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2회까지 지원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 유형별 지원내용 >


구 분

자부담금

지원조건

컨설팅 지원내용

수행자

희망

컨설팅

무료

○  1일 4시간 이상, 5일 이내

○  사업기간 : 20일 이내 완료

○  컨설팅 비용 : 20만원/일

○  마케팅, 교육, 고객관리 등 영업정상화(업종전환) 및 매출증대를 위한 종합해결 지원

 

○  업종별 전문가 및 명장·기능장 등을 통한 기술·경영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

컨설

턴트

맞춤형

컨설팅

1일 2만원

(10만원이내)

○  1일 4시간 이상, 5일 이내

○  사업기간 : 20일 이내 완료

○  컨설팅 비용 : 20만원/일


※ 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조사

 

 

4. 컨설팅 지원절차


신청접수

사전진단 / 컨설턴트 선정

컨설팅 수행

(20일이내 완료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센터)/소상공인

소상공인/컨설턴트



컨설팅결과보고

성과확인/비용지급

연계지원·성과측정 등

 

컨설턴트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센터)


 

5. 신청기간

○  ‘14.2.12(수) ~ ’14년말(예산 소진 시)까지

 

6. 신청방법


○  (인터넷) 소상공인컨설팅 시스템(http://con.kmdc.or.kr) 접속 ⇒ 회원가입 후 로그인 ⇒ 소상공인컨설팅 신청메뉴 작성 후 “확인”버튼 클릭 ⇒ 신청완료


○  (방문)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

* [붙임7] 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참조

 

7. 문의처


○  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(1588-5302)


○ 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팀(042-363-7833~34) 


 

 

<2.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지원>

 

1. 지원규모 : 500건

2. 지원대상 : 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(일반과세자 포함)

3. 지원기간 : 연중 상시지원

4. 지원내용

무통장입금 계좌안내 

국민 763201-01-423728 / 예금주 : 노노스창업학원
신한 110-492-562236 / 예금주 : 노노스(송현숙)

고객센터 

디자인 02.2051.1806 / 교육&컨설팅 02.2055.3533
평일 9:00~17:00 (점심:12:00~13:00) 토,일,공휴일휴무 

상호 : 노노스 사업장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45 (서울 서초구 양재1동 20-4 영산양재홀) 4층 (우) 06744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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